.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ko . "\r\n ○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n\r\n ○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n\r\n ○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감사라 함은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로, 같은 조 제3호는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부분감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r\n\r\n ○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각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되는바(「행\n정감사규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종합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경우 1년 내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행정감사규정」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부분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행정감사규정」 제6조제2항).\r\n\r\n ○ 그런데, 국방부령인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각 청의 장이 자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n \r\n ○ 위와 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감사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과 제4항의 문언과 취지, 소속청의 법적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r\n\r\n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라고 한 문언상 표현으로 보면, 이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n과는 달라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또는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r\n\r\n ○ 즉, 위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n\r\n ○ 또한, 청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청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4조 등).\r\n\r\n ○ 즉, 청은 국가의 행정을 상하 계층체의 수직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통일적·일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국가행정조직을 직접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청이 소속하는 부(部)와 동일한 조문(條文)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속하는 부의 업무 중 하나의 보조기관의 업무로 하기에는 업무단위가 다소 크고 약간의 독자성을 갖\n는 업무를 미약하나마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r\n\r\n ○ 따라서, 소속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소속하는 부의 장관이 주무 장관 및 국무위원이 되고, 소속 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등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청의 성격으로 보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대하여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만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n\r\n ○ 그런데, 장관이 소속청에 대하여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속청의 주요정책수립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직접” 지휘가 아니고, “일반적” 감독으로서 지휘·감독의 기초적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종합감사를 포함한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행정감사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n\r\n ○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n 국방부장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부분감사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n\n\n\n\n\n@ko" . . . "2008-04-02"^^ . "\r\n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r\n \n\n\n\n\n\n\n\n\n@ko" . "\r\n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의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감사만 할 수 있는지?\r\n \n\n\n\n\n\n\n\n\n\n\n\n\n\n\n\n\n\n\n@ko"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