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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r\n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r\n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r\n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r\n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r\n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r\n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r\n 1. ~ 5. (생 략)\r\n ② (생 략)\r\n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r\n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n ⑤ (생 략)\r\n<관계 법령>\r\n\r\n@ko" } ] , "http://lod.law.go.kr/property/explanation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0-09-28"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inquiryGist" : [ { "type" : "literal" , "value" : "\r\n 공익법인등1)1)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r\n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u201C성실공익법인등\u201D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u201C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u201D은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u201C전용계좌\u201D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제외함.\r\n\r\n< 질의 배경 >\r\n 감사원에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r\n@ko" } ] , "http://lod.law.go.kr/property/reply" : [ { "type" : "literal" , "value" : "\r\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u201C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u201D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r\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