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 "2016두38501"@ko . .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ko . "주 문 \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 유 \n\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n\n\n\n\n\n\n\n@ko" .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ko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ko .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