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2016두38501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52657"></img> @ko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