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PREC260878" : { "http://lod.law.go.kr/property/pronoun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3-03-14"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eventNo" : [ { "type" : "literal" , "value" : "2012두27152"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Class/KoreanPrecedentCas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Class/KoreanLegislationNorm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Class/KoreanPrecedent" } ] , "http://lod.law.go.kr/property/hasCourt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courtType_400201"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precedent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사 건 <\/span> <\/p> <\/td>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span> <\/p> <\/td> <\/tr>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span> <\/p> <\/td>

남AA 외4명 <\/span> <\/p> <\/td> <\/tr>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span> <\/p> <\/td>

역삼세무서장 <\/span> <\/p> <\/td> <\/tr>

원 심 판 결 <\/span> <\/p> <\/td>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5260 판결 <\/span> <\/p> <\/td> <\/tr> <\/tbody>\n<\/table>\n\n\n\n\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n이 유\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n\n<참고자료>\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n\n\n\n\n\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n이 유\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n\n<참고자료>\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n\n\n\n<\/img>\n\n@ko" } ] , "http://lod.law.go.kr/property/judgeItem" : [ { "type" : "literal" , "value" : "(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vent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hasCourtName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courtNameType_대법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