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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남AA 외4명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5260 판결

\n\n\n\n\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n이 유\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n\n<참고자료>\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n\n\n\n\n\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n이 유\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n\n<참고자료>\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n\n\n\n\n\n@ko" ; ldp:pronounceDate "2013-03-14"^^xsd:dateTime ; dc:title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