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누64482"@ko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2016-06-09"^^ . .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ko .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n원 고 AA\n피 고 BB세무서장\n판 결 선 고 2016. 6. 09.\n\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2.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 판결의 인용\n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n2. 결론\n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n\n\n\n\n\n\n\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