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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span> <\/p> <\/td> |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span> <\/p> <\/td> <\/tr> 원고, 항소인 <\/span> <\/p> <\/td> 주식회사 코○○ <\/span> <\/p> <\/td> <\/tr> 피고, 피항소인 <\/span> <\/p> <\/td> ○○세무서장 <\/span> <\/p> <\/td> <\/tr> 제1심 판 결 <\/span> <\/p> <\/td>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span> <\/p> <\/td> <\/tr> 변 론 종 결 <\/span> <\/p> <\/td> 2016.05.11 <\/span> <\/p> <\/td> <\/tr> 판 결 선 고 <\/span> <\/p> <\/td> 2016.11.16 <\/span> <\/p> <\/td> <\/tr> <\/tbody>\n<\/table>\n\n\n\n\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n1. 청구취지\n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n2.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 유\n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n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n\n2. 결론\n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n\n\n\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n1. 청구취지\n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n2.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 유\n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n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n\n2. 결론\n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