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2016두44537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65201"></img>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