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82107"></img> @k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2020-02-13 2019두56609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