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PREC327682 a ldc:KoreanLegislationNorms , ldc:KoreanPrecedentCase , ldc:KoreanPrecedent ;
ldp:consultJ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ko ;
ldp:eventName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ko ;
ldp:eventNo "2019두56609"@ko ;
ldp:hasCourtCategory ldr:courtType_400201 ;
ldp:hasCourtNameCategory ldr:courtNameType_대법원 ;
ldp:judgeItem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ko ;
ldp:precedentContent "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n\n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
\n\n@ko" ;
ldp:pronounceDate "2020-02-13"^^xsd:dateTime ;
dc:title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