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ko . "2020-01-09"^^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 "2019두51529"@ko .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 . . . "\n

사 건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9.

\n\n\n\n\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 유\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n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n\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 유\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n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n\n@ko" .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