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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PREC331586 a ldc:KoreanLegislationNorms , ldc:KoreanPrecedent , ldc:KoreanPrecedentCase ;
ldp:consultJ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ko ;
ldp:eventName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
ldp:eventNo "2019두51529"@ko ;
ldp:hasCourtCategory ldr:courtType_400201 ;
ldp:hasCourtNameCategory ldr:courtNameType_대법원 ;
ldp:judgeItem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ko ;
ldp:precedentContent " | 사 건 |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 9. |
\n
\n\n\n\n\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 유\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n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n\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 유\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n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
\n\n@ko" ;
ldp:pronounceDate "2020-01-09"^^xsd:dateTime ;
dc:title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