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0627"></img> @ko 2021두6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