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11 부칙 <제211호,2008.2.2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해외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해외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ADMRUL10000083124의 부칙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