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30 ADMRUL10000096228의 부칙 부칙 <제70호,1998.6.30>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헌장의 제정 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개이상의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시범기관의 지정) 행정자치부장관은 헌장의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헌장의 제정을 우선 추진하게 할 수 있다. 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