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부칙 <제15호,20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15 ADMRUL200000000166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