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02885의 부칙 부칙 <제65호,2008.12.1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우수농업인자금은 200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후계농업경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이전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영 특례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이 훈령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5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을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농업인추가지원자금”으로 한다. 2008-12-19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