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6 부칙 <제422호,2005.7.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12.31.까지는 일반회계로 한다. 3. 이 규정의 제13조의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은 2005.6.30.까지는 “예산회계법 제105조”로 한다 4.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ADMRUL2000000003317의 부칙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