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826 부칙 <제826호,2009.2.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및 과제관리기관의 장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ADMRUL200000000613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