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부칙 <제10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 국방부 훈령 제447호(1992. 1. 18.) 군인·군무원직책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085 ADMRUL200000000808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