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1 ADMRUL2000000008416의 부칙 부칙 <제2009-112호,2009.8.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지원금 배분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1999-127호, 1999.8.7) 및 「주민지원사업의적용및지원금배분을위한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02-125호, 2002.7.30)은 이를 폐지한다.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