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08984의 부칙 부칙 <제2012-83호,2012.8.20> ①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