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 부칙 <제865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환경법령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95호)은 폐지한다. 2009-08-25 ADMRUL2000000008995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