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09455의 부칙 2007-10-16 102 부칙 <제102호,2007.10.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이 발효하는 시점에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봉사단파견 및 NGO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 공관장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