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부칙 <제405호,2009.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경찰청예규 제269호)은 이를 폐지한다. 2009-08-26 ADMRUL200000001017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