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57호,2009.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운용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111호, 2003.1.1)은 이를 폐지한다. 2009-57 2009-09-07 ADMRUL200000001027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