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73호,2009.9.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종전의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519호, 2002. 6.11)은 폐지한다. ADMRUL2000000010505의 부칙 873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