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10887의 부칙 부칙 <제1618호,2006.8.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국세청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2006-08-0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