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1 2009-3 ADMRUL2000000010933의 부칙 부칙 <제2009-3호,2009.2.1>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