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36호,2009.5.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폐지) 훈령 제1519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임명권위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2009-05-19 1736 ADMRUL200000001108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