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7호,2009.7.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보호직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규칙 폐지) 종전의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2002.3.21.훈령 제745호)은 이를 폐지한다. 1007 2009-07-29 ADMRUL20000000113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