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DMRUL2000000013894의 부칙"@ko . "19"^^ . "부칙 <제19호,1997.4.1>\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n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또는 인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ko . "1997-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