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ADMRUL2000000014212의 부칙 7 부칙 <제7호,201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을 시작하는 연도의 제10조에 따른 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