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부칙 <제21호,2011.4.7>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21 ADMRUL20000000160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