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46호,2011.10.10>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 1분기 및 2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ADMRUL2000000017616의 부칙 2011-46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