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36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명령은 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836 2010-08-11 ADMRUL200000001907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