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부칙 <제1127호,2012.7.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ADMRUL2000000019687의 부칙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