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2013-23 ADMRUL2000000022678의 부칙 부칙 <제2013-23호,2013.4.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