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23194의 부칙 부칙 <제34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47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