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부칙 <제57호,2000.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동 훈령 시행이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동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00-09-27 ADMRUL200000002346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