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71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2013-05-16 2013-71 ADMRUL200000002370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