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3 부칙 <제300호,2012.3.13>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ADMRUL2000000023704의 부칙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