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ADMRUL2000000023704의 부칙 부칙 <제39호,2013.5.16>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