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부칙 <제2013-86호,2013.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율결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56, 2009.9.16)은 폐지한다. ADMRUL2000000023885의 부칙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