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000000023969의 부칙 부칙 <제44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 적용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은 이 지침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연도의 익년도부터 시작되도록 적용한다. 44 201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