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40호)」 및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26호)」은 이를 폐지한다. 73 2013-05-31 ADMRUL200000002397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