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78호,2006.12.8>\n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n②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지원범위는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 지원범위 지침(영사 29300-D49177, 2003.7.12)\"으로 한다."@ko . . . . . "ADMRUL2000000024865의 부칙"@ko . . "2006-12-08"^^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