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9호,2009.8.25>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지원범위는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 지원범위 지침(영사 29300-D49177, 2003.7.12)"으로 한다. 149 ADMRUL2000000024865의 부칙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