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9 부칙 <제9호,2013.7.1>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제1항의 계약직 삭제와 임기제공무원 추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1530호, 2012.12.11, 동법 제6조의5(임기제 신설)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시행일은 2013.12.10로 한다. ③제2조 제1항의 기능직 삭제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행일, 2013.12.10)될 예정으로, 이를 삭제한다. ④제2조 제1항에 신설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⑤별표(경조금 갹출 기준표)는 기능직7급은 7급에 포함하고, 기능직 란에 8-9급으로 부기하고,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신설하고, 동 근로자의 공제금은 8-9급을 준용한다. 2013.12.10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7급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능직”란을 적용한다. [별표1}은 2013.12.09까지 적용하고, [별표2]는 2013.12.10부터 적용한다. ⑥(폐지예규) 이 예규의 시행과 함께 “외교통상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예규 제177호)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000000024870의 부칙